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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1)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관철
작성일 2000-03-15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선정배경 o 우리 사회의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o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까지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 예방하고 적발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강력한 제도 마련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공언하면서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국회제출(12.2) o 그러나 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당초의 약속 또는 시민단체의 요구안에 비하여 부패척결의지가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입안되었으며 - 이런 법으로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부패척결과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미약함 o 따라서 우리당은 독자적인『부정부패방지법』을 성안, 지난 12.15일 국회에 제출했음 o 우리당의 『부정부패방지법』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 를 설치하여 -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 점검 평가활 -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조사 및 수사의뢰 -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o 모든 국민은 부정부패 행위를 알게될 때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규정을 둠 o 또한 국회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및 직무·권한 등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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