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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연장만으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연장만으론 안된다. - 그러나 선거용 선심이어서는 더욱 안된다 □ 정부가 하루 한 건 민주당 선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 과세 시한연장」을 발표한데 대해 이것이 선거를 앞둔 때아닌 선심정책의 발표인 지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정부의 이성 잃은 對집권당 추파에 놀라움을 금 치 못하는 바이나 기왕에 영세민으로 전락한 농어가를 지원하려면 목돈마련 비과 세시한 연장만으로 부족하니 농어가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연말에 여야 합의로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처리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10개월이나 앞서서 그것도 총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여당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 □ 우리당은 이러한 정부의 속보이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기간 연장은 우리당의 일관된 정책이자 공약인 이상,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정기국회로 미루지 말고 16대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관련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하는 바이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목돈마련저축에 국한하지 말고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시한연장은 물론 시설·원예 농자재 및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농수산물운송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세조치도 함께 추진하여 농수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 3. 4. 한 나 라 당 제16대 총선선거대책위원회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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