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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위 공직자들의 증권 財테크는 철저히 실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고위 공직자들의 증권 財테크는 철저히 실사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변동사항 공개결과 경제관련 부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지난해에 주식투자로 막대한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상 취득한 고급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초과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초과이득 취득행위의 정당성과 DJ정부의 도덕적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감독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신고를 하면 증권저축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내부자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한이 없이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고급공무원들이 부인과 자녀 명의로 우량주 및 코스닥 벤쳐주식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반 서민대중이 IMF위기 기간중에 실직과 감봉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고위 공직자들이 부당한 財테크에 열중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수백만의 소액 투자가들이 큰 손해를 보고있는 한편에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129명의 고위공직자들이 1억 이상 거액의 주식투자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증권투자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의 요건강화 등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개된 재산을 실사하고 그 형성과정을 조속히 발표하는 것도 방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는 자신의 금융자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라 불리우는 신탁에 위탁하여 투명하게 간접투자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증권시세 조작을 통하여 집권세력의 실세들이 정치자금을 손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일반국민들의 의혹을 씻기위하여는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액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00. 2. 2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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