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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 추진
작성일 2001-05-16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 추진


◇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 의원)는 2001년 5월 15일(화) 14:00∼16:00 중앙당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위원 : 이상득 위원장, 김만제 정책위의장, 김영춘, 나오연, 신영국, 안택수, 이강두, 이상희 의원, 조진형(전 국회의원)

※세부자료 별첨(원문 다운로드)

◇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처리하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하였다.

첫째,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세무조사권 남용방지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결의하였다.

둘째, 위축된 부동산거래와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규취득 주택(고급주택 제외)에 한하여 지역·보유 주택수·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단, 미등기양도자산은 현행대로 65% 중과세)키로 결정했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셋째,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실현되는 비경상적·일시적인 자본소득으로서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현행 20∼40%에서 10∼30%로 10%p씩 인하하여 정상과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의제취득일을 1985년 1월 1일에서 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년 1월 1일로 일치시키기로 하였다.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넷째, 법인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30% 고율의 세율을 유지하되,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를 제외한 특별부가세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와 형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

다섯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1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과표기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55조
여섯째,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에서 절반(0.1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측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률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그밖에 지나치게 높은 주택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절반 정도로 인하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후 토의를 거쳐 결정키로 하였으며,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부자료 별첨(원문 다운로드)



2001. 5. 16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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