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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키로
작성일 2001-05-15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키로


한나라당은 유통산업 개방 이후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대책수립이 긴요하다고 보고 (가칭)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5월 15일 김만제정책위의장과 강인섭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자위와 건교위 합동회의를 갖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빠른시일내에 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담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 등을 구입,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소화전 등)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할인 매장의 무분별한 입점, 과당경재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할인매장(매장 면정 3,000평방미터 이상)은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여 출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대규모 할인매장은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001. 5. 15(화)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산 자 위 원 장 강 인 섭



※ 담당전문위원 강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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