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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당론확정
작성일 2001-02-22
◆ 한나라당은 2. 21(수) 총재단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 최종 당론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당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로의 정착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특검제를 핵심골자로 한 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및 구성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
 · 형태 : 독립국가기관
 · 구성 : 11人 (상임위원 4人, 비상임위원 7人) 1/3이상 여성으로 함

▲ 권한 및 조사방법
 · 청문회 개최
 · 구금·보호시설의 시찰(모든 구금,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진정인 등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 질문·검사권 및 피진정인에 대한 동행 명령권

▲ 위원임명 및 임기 등
 · 위원임명 : 대통령 3人, 국회선출 5人, 대법원장 지명 3人
 · 임명절차 :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임기 : 3년, 1차연임
 · 위원지위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위원장 국무위원급, 위원 차관급)
 · 신분보장 : 금고이상형 또는 장기질병 등, 위원회 2/3이상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분을 보장함

▲ 위원회예산
 ·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 위원장은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

▲ 조사거부대상
 ·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

▲ 특별검사임명요청
 ·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때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대통령은 30일이내
  특별검사를 임명

▲ 과거인권침해진상조사는 이 법률 시행이후부터하여 소급조사 금지

◆ 한편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한빛은행불법대출의혹사건 청문회에서 나타난 국정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2001. 2. 21


법사위원회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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