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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부정부패방지법안’ 국회 제출
작성일 2000-12-07

□ 한나라당은 12. 6(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법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마련한 것이다.


□ 한나라당이 마련한 부정부패방지법안의 주요골자는

ㅇ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여 직무, 인사,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는 공직자가 범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점검·평가활동 등의 업무기능을 부여하였고,
 - 건전하고 공정한 비영리시민단체의 지원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 누구든지 부정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서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 국회는 정치적 사건 또는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사건 중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수사대상, 직무권한 및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벌칙규정도 두도록 했다.

ㅇ 비위공직자는 공직 및 공직 및 영리사기업체에 상당기간(5년~10년)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하도록 강력한 취업제한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 법안의 주요 특징

ㅇ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ㅇ 특별검사제도의 마련

ㅇ 벌칙 및 취업제한규정 강화

※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2000. 12. 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목요상
제1정조위원장 정형근
법사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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