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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국가정보원법'
작성일 2000-12-19

□ 현재 국가정보원의 에산, 예비비의 사용,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일반 행정기관 예산과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2000. 12. 13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폐지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은 정책자료실의 입법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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