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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양곡관리법, 농안법’ 관련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왜곡된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16


금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에 대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며 “법안의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망발”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농안법 가격안정제와 주요 선진국이 운영 중인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미국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의 생산조절의무와 부담금을 전제로 계약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제도 역시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며, 대부분 지역 특산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평년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올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는데, 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평년가격에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잉생산, 가격하락,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하고, 기준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정부보유곡 판매를 의무한 조항이 정부에 재량권을 준 조항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기준설정에 정부의 재량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의 내용을 왜곡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판단할 근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총선용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정확한 팩트체크없이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에 "악의적 왜곡", "법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망발"이라는 표현을 되돌려드립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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