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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22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습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이 10명 늘었습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입니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습니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 탕평인사로,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결사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입니다.


다수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무거운 민심을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2023. 9.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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