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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대장경으로 본 ‘무죄추정원칙’은?[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08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범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임종석 의원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이 불투명했지만, 한명숙 대표가 억울한 사례라고 옹호하며 ‘무죄추정원칙’을 들어 공천을 주자,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은 “최종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라고? 그건 법정에서 할 말이지 공천과정에 할 말은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공천을 받은 임종석 의원을 향해 “지지율을 다 까먹은 공천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임종석은 대의를 중시하고 명예를 아는 사내다. 소신공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종석 의원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조만대장경’에 있는 본인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법정에서 할 말이지 서울대에 할 말은 아닙니다. 지지율을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본인 때문에 정권을 까먹었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의를 중시하고 명예를 아는 사내이지 않습니까?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소신공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3. 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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