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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이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3-13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12)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말했다.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하겠다.

 

의원정수 300석 초과가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은, 헌법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쯤이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유 이사장 본인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교묘한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유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유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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