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을 드러내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무례를 범했다.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며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도 잊어버렸다고 했다. 헌법 제41조 3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당 원내대표를 향해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이다.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색적 비난만 하는 불통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도의마저 저버리는 구태이자 정치적 횡포일 뿐이다.
심 의원의 발언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헌법해석을 동원한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주기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연동형비례대표제만이 절대 선이라 믿는 ‘확증 편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9. 3.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 별 첨 참 고 】
● 헌법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16.5.26. 2012헌마374]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 입법자가 대·중·소선거구제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혼합형선거제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다수대표제의 경우 선거권자 전체의 일정비율 이상 득표를 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할 것인지 또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지정할 것인지,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형태 및 저지조항을 둘 것인지 또는 저지조항을 둘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혼합형선거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적 기준은 없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등 참조).
이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식의 정도와 법 감정을 종합하여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구 등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으며,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헌재 2004. 3. 25. 2002헌마4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