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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나왔어도 기소되었겠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3-07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했겠는가.

 

검찰은 지난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임 전 차장 등이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직권남용 피해자로 여겨지던 3명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석 달여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그 석 달 동안 달라진 것은 새로운 증거도, 법률도 아닌 오직 대선 댓글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 뿐 이다.

 

이러니 검찰 안팎에서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정치 보복을 자행해 온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국민과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 정권과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2019. 3.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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