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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판단’에 왈가왈부한 靑, 오지랖에 오만 더한 월권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26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공익신고자 판단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의 상식으로 보아도 엄연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자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법과 제도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꾸라지’, ‘꼴뚜기’, ‘피라미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김태우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분들(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대변인, 최민희 전 의원), 입단속하고 법 공부 좀 하셔야겠다.

 

더욱이 청와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판단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월권이라 할 것이다.

 

수사도 내가, 판결도 내가, 유권해석마저도 내가... 이쯤 되면 청와대의 오지랖은 이미 중병 수준이 돼버렸다. 오지랖에 오만을 더해 월권이라는 무소불위를 휘두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본인의 눈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린 눈으로 민심을 살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깊이 반성하라.

 

청와대가 권익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압력이라는 일선 법조인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기기 바란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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