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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상규명, 여당의 ‘선택’ 아닌 국회의 ‘의무’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18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산하기관 임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무기한 표적 감사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표적 감사의 내용을 보고받고 수차례 후속 지시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옷 벗을 때까지 털어라!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라!” 바로 이것이 정권의 가면 속 민낯이자 블랙리스트 작성의 속내이다.

 

이유는 하나,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것뿐이다.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던 김 전 장관의 새빨간 거짓역시 온 천하에 들통 나고 말았다.

 

정권의 오만과 이중성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정권의 무수한 불법사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민주당이 더 이상 김태우 특검을 피할 명분은 사라졌다.

 

정권의 불법민간사찰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민주당의 선택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김태우 특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회의 의무가 되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 회피를 위한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의무를 다 하는데 동참하기 바란다.

 

 

2019. 2.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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