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를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드루킹 꼬리자르기로 일관해왔다.
그런 김 지사의 거짓에 법원이 정의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사실과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2019.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