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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불법 흥신소 인가! 포렌식 장비사용 내역 공개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28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까지 갖춰 공직자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제2장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포렌식 장비를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요구를 어떤 공직자가 거부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며, 명백한 강압 수사행위로 감찰반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위반 행위이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봤다니 청와대가 ‘불법 흥신소’인가?

 

  포렌식 장비가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식의 청와대 변명은 적폐청산과 사람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감탄고토(甘呑苦吐)에 불과 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포렌식 장비가 공직자 감찰에만 사용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영장 없는 불법수사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릴 때 까지 포렌식 장비 사용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 12.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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