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부가 이른바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에 대해 처음 해명과 달리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다며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와 작성을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일개 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행위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도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 말을 따르더라도, 이 정권 들어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부처를 무력화하고 모든 사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니 “일개 수사관”의 요청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환경부 전체가 알아서 긴 꼴이다.
또한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라며 급 운운했는데, 청와대 소속 6급 수사관의 이 같은 폭주도 막지 못하면서 검찰, 경찰, 국방부를 포함한 전 행정부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부당한 지시에 따르기만 해도 처벌받는 다는 것을 목격한 공직사회가 일개 직원의 요구에 따라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벌였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이름만 적어도 블랙리스트라던 현 정권이 구체적인 사퇴 동향과 당사자 반응, 이전 정부와의 관계까지 적힌 문건이 블랙리스트인지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환경부는 이렇게 해명이 바뀐 과정에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불법사찰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2018. 12.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