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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 원칙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20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사건 재배당의 이유가 김 수사관이 현재 중앙지검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핑계이다.

 

  검찰은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를 늘 이렇게 ‘감싸며’ 해왔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언론과 세간의 이목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 축소수사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태우 사건은 원칙대로 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지방검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하여 ‘제 식구 감싸기’가 없음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더욱이 김태우 사건은 임종석, 조국 사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이다. 중앙지검에 임종석, 조국 사건이 접수된 만큼 이 사건과 함께 중앙지검이 맡이 수사해야 함이 타당하다.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은 단순 문건유출이 아니라 국기문란사건이다.

 

  부디 검찰이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권의 국기문란행태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2018. 12.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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