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고, 최후의 수호자다.
당연히 최고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임명한다는 건 한마디로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다.
세 차례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고의적 탈세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난 김상환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아예 없다.
더욱이 세 번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낯부끄러운 내로남불 행태가 밝혀졌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실증하는 내로남불 전력자에게 법치주의 수호를 맡길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 나라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코드화에 몰두하여 부실 인사검증에 눈감으며 부적격 인사의 대법관 임명을 고집한다면 사법부 신뢰상실과 법치주의 붕괴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끊임없는 사법부 코드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를 규탄하며, 김상환 후보자 임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18. 1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