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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다 코드가 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통과의례식 인사청문회, 철저한 인사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기능회복이 절실하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2-05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깨끗한 공직인사를 약속하며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전력 등으로 줄줄이 문제가 되자 위장전입의 경우 2005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키로 하는 사실상 배제기준이 완화된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내놓았다.

 

탈락 기준을 낮추었음에도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된 최고 법관 5인들의 위장전입만도 무려 22차례나 된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다.

대통령이 밝힌 스스로의 인사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야당과 국민의 인사검증에 의한 지적을 무시한 채 정권에 맞는 코드 검증의 장으로 전락 되어버린 무조건 임명식인사청문회는 그 본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어제(4)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과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의혹 등 야당의 숱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코드 인사 확인수준의 검증을 위한 검증의 통과의례식 인사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시켜선 결코 안 된다. 협치의 우선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의 의견에 대한 경청이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민 앞에 공언한 인사원칙을 명확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 절차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이 제기하는 합당한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18. 12.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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