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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태영호 전 공사를 협박한 ‘백두수호대’를 즉각 수사하라.[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30

  백두칭송위원회, 위인환영단 등 김정은 위원장을 미화하는 친북단체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눈 감아 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이며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검경 어디도 이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고려가, 법과 원칙의 수호나 개인의 생명과 자유 보호라는 검경의 존재 이유마저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개인의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경은 소위 ‘백두수호대’의 태영호 전 공사 등 대북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협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실정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과 다른 민주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18.  1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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