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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잇따른 청와대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30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비서관의 만취 음주운전 등 청와대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직위를 이용하여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공직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특별감찰반이라는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 목적 단체 골프를 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근무시간에 하라는 일은 안하고 친목 도모할 만큼 청와대가 한가한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심야, 휴일 시간대 부당 사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365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고 한 해명이 무색해진다.

 

특별감찰반 직원 물갈이에 그쳐서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관리감독 해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뿐이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잇따른 청와대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

 

 

2018. 1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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