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60개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의무를 삭제하는 ‘김성수 법’,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공직사회 폭력예방교육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이 점검토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윤창호 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우려로 발의된 ‘김성수 법’은 현행 심신미약에 대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몰카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민생법안 챙기기에 앞장설 것이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