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에 협력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맹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정부여당이 들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개별기업간의 자율적 협약에 따른 것이지 법으로 사실상 강제한 것이 아니다. 법제화는 기업 자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반시장적인 규제다.
기업은 생산과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정해진 임금과 조세의 형태로 지급,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이윤의 사용처는 기업 자율과 시장의 상황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기업 전체 이익 중에 타 기업과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협력에 의해 이익이 났더라도 회사 전체로 적자인 상황에서 그 이익을 타 기업과 나누는 것은 주주의 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
셋째, ‘왕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기업과의 공동연구 개발이나 대규모 마케팅 등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상당한 매출 규모의 중견기업 정도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들과 소위 ‘왕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커질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1차 협력기업과 2, 3차 협력사건의 이익률 차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자는 더 큰 격차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맡겨야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데서 생긴 것이다.
기업에겐 자유를, 시장에게 자율을 주는 시장경제국가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1.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