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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이다.[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1-01

  오늘(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판결 이후 14년만에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도 당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현역장병들의 박탈감과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면서 국회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  1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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