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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03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유튜브와 SNS상의 가짜뉴스 발본색원을 수사당국에 강력히 주문했다.

 

범정부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분위기다.

 

이 총리가 지난 달 베트남 전 주석 조문을 위해 남긴 방명록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나 유명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너그러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이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이제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 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 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물론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법은 거짓을 말하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됨은 물론, ‘진실을 말해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

 

뿌리 뽑아야 할 가짜는 아주 많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등 효과 없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그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정부의 가짜경제 정책에 대한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드리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만일 가짜뉴스가 있다면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2018. 10.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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