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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은혜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철회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9-12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피감기관 ‘갑질계약’ 의혹,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딸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남편회사의 이사를 국회 공무원으로 ‘위장취업’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은혜 후보자는 남편 회사인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부터 자신의 국회 7급 비서로 채용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상 영리목적의 겸직금지라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소임인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다. 하지만 남편회사의 사내이사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게 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된 것이 된다.

 

  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1년 남짓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년대계인 대한민국 교육은 김상곤 장관에 이어 단명 장관, 부적격 장관에 의해 또 한번 흔들릴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의 출마용 경력관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부적격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어 출마용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국민과 대한민국 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조속히 사퇴해주기 바란다.

 

  또한 청와대는 유은혜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철회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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