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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9-12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 ‘시골판사’를 자임한 박보영 前 대법관 부임길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사과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소동을 겪은 박 前 대법관은 오후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가했다고 한다.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분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부의 요체인 판사가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은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의 불만이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법원장의 중요한 소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시도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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