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은애 후보자는 임차인에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갑질계약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상습적인 위장전입 행태를 보인 것은 김기영·이은애 후보자가 동일하다.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다. 수차례의 위장전입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가 사명인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을 어떠한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위장전입으로 법 위반을 수차례 반복한 김기영·이은애 후보자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최고 도덕성과 법 준수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것이다.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주기 바란다.
2018. 9.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