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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9-07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통한 한반도 번영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방북특사단이 가지고 온 결과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과 ‘한반도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미대통령 현 임기 내로 제시한 것’ 말고는 없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거나 정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조력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 국회의 무거운 소임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 알려졌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이라고 한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 되고 나면,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국민의 동의하에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핵 폐기 약속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북한에게 이제 ‘신용’은 없다. 그렇다면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담보’는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에 따른 한국의 대북지원이, 다시 고도화된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중도에 파기할 경우에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허망하게 감내해야 할 혈세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단순히 미국에 전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8.  9.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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