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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행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9-06


  국민의 방송인 KBS에 적폐를 청산한다며 설치한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KBS는 이 기구를 통해 과거 사장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을 자의적 잣대로 조사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KBS에는 직원의 잘못 등을 조사하는 감사실이라는 기구가 있다. 감사실은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고,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기구와 중복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지금 이 감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직원들을 조사하고 또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조사과정도, 개별적인 문자 등으로 소환해서 과거 사장 시절에 기자와 PD들이 보도했던 내용 등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불공정’보도라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막아달라고 직원들이 법원에 진실과 미래위원회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도, 남부지방 법원은 아직 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변론기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나면 나오던 점을 보면, 7월 25일이 변론기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정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


  남부지방 법원이 결정을 늦게 하는 사이에 오늘도 KBS 직원들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방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바란다.



2018.  9.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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