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2018년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협치를 통해 국회의 실력을 보여주자고 주문했다.
문 의장이 의회주의 본령인 협치를 강조하고, 개헌합의를 국회주도로 하자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그가 발언한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한반도평화에 대한 총론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 의장의 개회사에는,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거나 “대통령이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적폐청산을 했다”는 식의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이 좀 뜨거웠다.
또한 국회의장이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편을 들어서 될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이다. 문 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의 이행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할 것을 국회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중립적 국회운영에 대한 요청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개회사에서 강조한 대로 협치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요청한다.
2018. 9.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