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이 제공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받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사에서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관세법 이외에도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은 미국의 정보가 제공되기 6개월 전 이미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경찰과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관계부처 회의조차 경찰이 아예 배제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을 ‘단순 원산지 신고 위반’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은 단순 원산지 신고 위반 범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문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고 있다는 비난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 제재 위반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청와대가 숨기고 방치했다면 이는 국가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힌 일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2018. 8.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