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불법시위 손배소 취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8-22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대회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는 불법 시위를 정당화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차분한 대응도 필요하다.

 

  당시 시위에서는 농민 한 분이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비판 여론이 뒤따랐다. 하지만 폭력을 수반한 시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엄단 조치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당시 집회는 쇠 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이 사용되어 100여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고, 50여 대의 경찰 차량이 파손될 만큼 극렬했다.

 

  법원이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한 것은 당시 시위의 불법성, 과격성을 인정한 것이다.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시민단체 출신 등 현 정부와 코드를 같이 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경찰청 진상조사위가 내린 이번 결정은 ‘내 편’인 민주노총 등에 손해 배상을 면하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법원의 손해배상 조정 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도 부적절했다. 만일 권고가 수용된다면 피해액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매워야 할 판국이다.

 

  진상조사위의 이번 결정은 경찰에게 불법 시위대에 백기를 들라는 강요다. 법과 원칙,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이번 권고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8.  8.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