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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무리한 권고안, 노조편파위임을 스스로 고백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8-02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은 특정기업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명령, 단체행동권 보호, 불시 근로감독,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에 편들어주기에 불과했다.


  법적 근거조차 미비한 행정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노동계 일방에서 제기한 사안들로 위원회가 더욱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권고안 중에 불시 근로감독 정립 권고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의 직접고용 요구 사안은 이미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개입을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미 사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한 사안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월권에 해당한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 합리적인 노동개혁은 우리사회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에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13개 부처 및 기관에 법적 근거도 미약한 적폐청산TF가 만들어져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TF가 행정에 대한 원칙 없는 과도한 개입을 행사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TF의 활동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과 제도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만들어진 TF들이 제도도 개혁하지 못하고 관행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월권행위와 과도한 개입만 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TF의 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



2018.  8.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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