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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16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16.4% 인상률에 이어 또다시 10%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경제단체 등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업종별로 현실을 반영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야 말았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임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에 ‘협상 배려분’,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보전분’ 등 황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실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 기업의 지급능력과 최근 경제 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려거든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데 찾기 어려우니 아무 이유나 붙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사이 경제주체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급 능력이 없는 고용주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리고 있고, 실업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청년은 늘어나고 있다. 심해진 노동강도에 힘들어하는 알바생은 잘려나간 알바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정부는 1만원 정치공약을 사과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재고하기보다 또다시 '지원책'을 운운하며 세금으로 땜질처방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지 오래다.

 

  더 이상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을 지켜만 볼 순 없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는 문재인 정부에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에 의한 정상적인 합의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안으로 다시 결정되길 요청했다.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결정구조와 주체, 시기, 범위 등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치임금은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실업을 국민에게 감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2018.7.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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