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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본궤도 오른 최저임금위, 현실적인 최저임금 결정되어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7-0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복귀했다. 이미 법적 심의기한인 6월 28일은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협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동안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시간에 쫓기다가 최저임금이 정치임금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 모두 책임감을 갖고 경제여건과 산업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이뤄내길 바란다.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손실분을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왜곡된 임금지급체계를 바로잡고 현재의 지급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 배경에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밀어붙이기가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위의 최종결정 전에 기재부가 임금상승분의 세금보전을 약속하기도 하며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을 부추겼다.


  이미 각종 부작용이 실체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김동연 부총리마저 나서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마저도 최저임금 1만원을 2022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치임금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줬는지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의 부작용, 대량실업을 국민에게 감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8.  7.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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