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늦장대응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4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혼란을 부추기는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현장의 비난과 우려를 샀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 차원에서 여러 번의 TF를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 준비가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즉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온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부실대응, 늦장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이드라인은 참고로 쓰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별은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확인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로시간 단축의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지방관서나 노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뒤늦은 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2021년까지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으로 남겨진 사안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종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6개월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늦장대응과 떠넘기기식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무능한 부처와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문책 없이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책임면피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부처 차원의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 6.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