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법 위에 군림하려 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마감일에 임박하여 5개 대학에 면담 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대학입시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정시·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장관이나 차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닌 것이다.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마다 다른 대입제도가 적용되어 학생, 학부모, 일선 교사에 이르기까지 입시제도에 대한 혼란, 혼선이 발생한 상태이다.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가 장·차관의 말 한마디로 교육 현장에 초래한 심각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4.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