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국민을 혼란 속에 빠트리고 있다. 국정과제에 ‘혁신’, ‘희망’, ‘기회’ 등 좋은 말들은 모아놨지만 정책목표가 희미하고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도 없으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로 사회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체 지침으로 규제하겠다면서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른 조치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자신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니 화풀이를 하려면 전 정권에 하라는 식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실망만 커질 뿐이다.
선행교육 규제의 정책목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점을 교육부는 잊은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수업에만 충실하면 시험과 진학에 무리가 없도록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머리는 자르고 꼬리만 휘두르는 정책을 언제까지 남발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법」은 △교원평가체계 개선과 교원연수 강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과 결과분석 △방과후 교실 확대 △대입전형에 대한 관리감독 △과도한 사교육 규제 등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는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통과 후에도 다른 수단의 여건조성을 위해 방과 후 영어수업에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현재 집권한 당시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연가투쟁을 벌여왔고, 길거리에 나가서는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일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전 정권 핑계 대며 규제만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 온갖 미사여구로 설정한 국정과제도 ‘도색만 요란한 불 꺼진 등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는 노심초사하고 학생들만 길 잃고 헤매는 결과를 우려한다.
교육부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의 취지와 정책효과 달성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와 결탁해 국가교육의 뿌리를 훼손하는 일은 없는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8. 1.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