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8일)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단 사흘 만에 거센 국민적 반발로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공무원까지 '코드화'하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치고 빠지기식의 이런 가벼운 처신 또한 아마추어 정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애당초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호봉이 인정되는 시민단체 중에는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을 유포한 단체 등 '좌파 시민단체'가 무수히 포함되어있었다.
'좌파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특정 정치적 세력에 특혜를 주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초헌법적 포퓰리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친정부, 좌파 시민단체가 정부 곳곳을 꿰차고 국민이 혈세를 갖다 바치는 '시민단체 공화국'.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산입시키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기획한 것인가? 청와대 실세 문고리들의 시민단체 비위 맞추기인가, 아니면 하명에 의한 것인가?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공분을 사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중단시킬 것이다.
2018. 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