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요식행위라고 해도 방통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개시한 이래 이 사건 청문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
이해관계인 한국방송공사의 대리인은 청문주재자인 최은배 변호사에 대하여 사전통지 받은 바 없고, 금일(12.27) 청문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청문주재자의 구체적 신원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며 기피신청을 내었지만, 방통위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의도적으로 신청접수를 지연, 회피하고 있다.
청문주재자인 최은배 변호사는 과거 한국방송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같은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방통위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아무리 청문을 요식행위로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률적 절차와 형식은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 행위를 무릅쓰고 방통위가 청문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과연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통위가 제 아무리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난도질하려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 절차는 지켜주기 바란다.
오늘, 지금 이 시각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인 언론장악과 위법적인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 12.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