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은 조사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추가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도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보호와 영장주의 원칙이 무시되었다. 결국 법원이 스스로 범법(犯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임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정과 평화는 사라지고 범법과 갈등의 씨앗이 생긴 꼴이다.
추가조사위에 부역자 청산의 권한이라도 부여된 것인가. 사생활 침해와 직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어디로 갔는가. 목적이 옳다면 수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독선(獨善)의 모습이야말로 법치주의 근간인 법원이 가장 먼저 버려야할 적폐 아니던가.
이에 자유한국당은 법치의 수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스스로 적법을 버린 추가조사위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고, <사법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법치의 수호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더 이상 사법부의 범법행위에 대해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12.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