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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싱’, '공론화위'개헌은 그자체로 반헌법적이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2-12

  여권 성향의 원로와 시민단체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헌 관련 공론화위원회 구성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내야하는 새로운 헌법을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여야합의로 ‘국회개헌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50여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1월부터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헌발언대’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였다.

 

  이 과정이 바로 공론화이고 국회야말로 헌법상 최고의 공론화기관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헌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시도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마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현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예산 5,000억 이상의 사업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극성지지자들의 여론몰이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민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일체의 음모와 선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은 내용이 민주적임과 동시에 방법과 절차도 자유민주적이어야 한다.

 


2017.  12.  12.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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