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상법에는 주총을 열려면 최소 25% 이상의 지분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25%를 채우기는 참 힘들고, 어느 외국보다 강한 규제다.
그래서 주총을 못 여는 주식회사들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있다. 일명 ‘섀도보팅제도’다.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는 기업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맡겨져 있는 주식을 투표에 참가한 비율대로 의결에 참여한 것처럼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섀도보팅제도가 12월 말에 폐지된다. 이를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여당이 북치는 바람에 부결(12.1)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못 열게 되면 재무제표 승인, 배당지급, 이사·감사의 선임 등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굳이 이를 하려면 엄청난 돈 들이고, 사람 쓰고, 주총 대행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흩어져있는 주주를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럼 왜 정부 여당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섀도보팅제를 반대하는가. 대주주나 기업오너들이 현 제도로 너무 혜택보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독려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란다. 즉 기업오너나 대주주들이 나쁜 놈들인데 정부가 왜 도와주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오너나 대주주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다. 우리 상법과 같이 이렇게 과도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법이 잘못되었는데 욕과 피해는 기업이 보고 있다.
해결은 상법개정이나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것이다. 둘 다 정부여당이 막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 정부의 반기업정책이 하도 많으니까 이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보이지 않아도 봐야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집권자의 책무다.
공무원들로부터 책상보고만 받지 말고 제발 기업들의 아우성을 들어보라!
2017. 12.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