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두 명을 구속하였고, 오늘은 최경환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냥 넘어간 사례가 없는 점을 보면 또 구속시킬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옛날에는 관행으로 봐주거나 당연시되던 것이, 시대상황이 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짐에 따라 고쳐야 하는 것이 많다. 이른바 적폐(積幣)다.
적폐를 개선하는 길은 그 원인과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하되 정말 악질인 경우는 사법처리하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특수활동비의 역사는 길다. 옛날, 정부의 재정력이 약할 때 기관장들이 민간의 협찬(실제로는 뇌물)으로 직원격려나 대외관계에 사용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기관장 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영수증의 필요여부에 따라 정보비(情報費)와 판공비(辦公費)가 반반쯤 되었다. 그 후, 정보비는 대부분 영수증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개선되고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검찰청, 국회, 법원 등 몇몇 기관에 남아있다.
여러 기관 중에서 오직 국정원만, 그것도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만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하게 잃었다. 특히, 수사비에 쓰라는 검찰청용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국정원의 사례와 조금도 다름없는 상납이고, 뇌물이고, 예산회계법 위반이다.
기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검찰의 잣대가 달라진 것을 국민과 자유한국당이 질책하는 것이다. 진실로 적폐를 청산하려면 기관에 성역 없이, 정권에 구분 없이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그냥 정치보복이다.
2017. 11.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