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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 3조원 집행, 지속불가능한 반시장 정책의 원상회복이 답이다.[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1-09

  오늘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16.4%)에 따른 대책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씩 보조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총 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경제개혁문제 반발에 부딪혀 이를 무마시키고 대못을 박기위해 긴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이유로 단호히 반대한다.

 

  첫째, 반시장적인 정책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엄청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재정 낭비만 가져온다. 경제적 후생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잘못된 정책을 재정으로 메꾸는 것에 불가하다.

 

  둘째, 내년 한해는 3조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효과는 지속 될 수 없을 것이고, 결코 모든 영세사업장에 지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재정적 뒷받침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셋째, 최저임금 문제는 3조원을 2018년 단 년도 투입으로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업장과 개인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분명히 최저임금의 폭탄을 맞을 것이다. 결국 총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원상회복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보조 예산 3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017.  1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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