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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도 ‘코드 사면’, '좌파 사면' 하는가?[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1-03

  오늘 3일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지사는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가 속해 있던 통합진
보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되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되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되어야 한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구속되어 아직 형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한 인사들에 대해 사면권이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길 바라며, ‘코드 사면’, ‘좌파 사면’을 감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11.  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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